화장품 전성분 제대로 보는 꿀팁 알고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다











############################# Video Source: www.youtube.com/watch?v=6XQkGHecWuI

#화장품전성분 #피부과전문의 #dermatologist • 쓰고 계신 화장품 ‘성분’ 꼼꼼히 체크하시고 계신가요? • 우리가 쓰는 화장품 뒷면에는 • ‘화장품 전성분 표시제’에 의거하여! • 화장품 전성분이 의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요~ • 꼼꼼하신 분들은 이미 본인의 피부타입에 맞는 성분인지 아닌지 챙겨보실꺼고~ • ‘전성분’ 이 뭐지?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같아요! (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…) • 가뜩이나 어려운 화장품 성분 용어들😱 • 이 용어들로 이루어진 전성분을 들여다 봐야한다니🤣 • 하지만 우리는 누구? 소.비.자! •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선! 아는 것이 힘! • 화장품 전성분이 뭔지! •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전성분의 현재 상황과 그 한계, •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소비자의 과제는 무엇인지! • 피부과전문의 - 피부 알려주는 남자 김홍석이 • 이번에도 확실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! • Music by: http://www.davidcuttermusic.com / @dcuttermusic 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• 📷 Instagram:   / drhong3_cosmetic   • Blog: https://blog.naver.com/drbeautyskin 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• a video by Annisdelma63 • copyright 2019. 피알남 피부알려주는남자 김홍석. all right reserved. 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• • 유럽 전성분 표시 내용 관련 참고 자료 출처 • (팩트체크])유니레버 본사(영국.네덜란드)는 “향료 성분 공개”, 유니레버 코리아는? • http://kfem.or.kr/?p=176492 •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• 아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화장품 포장의 기재, 표시 법령입니다. • 저희가 영상에서 주제로 삼은 안정화제, 보존제 이외에 • 용기의 용량,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 등이 •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속합니다. • (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 •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... • 제19조(화장품 포장의 기재·표시 등) ① 법 제10조제1항 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,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, 가격,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)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.  (개정 2016. 9. 9., 2019. 3. 14.) • 1.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• 2.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• ② 법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.  (개정 2013. 3. 23.) • 1.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• 2. 안정화제,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• 3.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• 가. 타르색소 • 나. 금박 • 다.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• 라. 과일산(AHA) • 마.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• 바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• ③ 법 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 별표 3과 같다. • ④ 법 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 (개정 2013. 3. 23., 2017. 11. 17., 2019. 3. 14.) • 1.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 바코드 • 2.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ㆍ효과, 용법ㆍ용량 • 3.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(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) • 4.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• 5.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• 6.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(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),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• 7. 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이라는 문구 • ⑤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• 1. 소비자가 법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• 2. 법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• ⑥ 법 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 별표 4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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