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ot나라 자체가 없어질 판quot…월 최대 900만 원 파격 지원 자막뉴스 S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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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deo Source: www.youtube.com/watch?v=FcXhcbwgXh8
〈앵커〉 •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권 기자, 새해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확실하게 보탬이 될 정책들이 여럿 시행되죠.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, 이게 눈길이 갑니다. • 〈기자〉 • 맞벌이하는 엄마,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, 또 그럼으로써 줄어드는 소득도 보전해 주기 위한 이른바 '6+6 육아휴직제'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• 어제(19일)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•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둔 엄마, 아빠가요, 동시에 함께 또는 1명씩 육아휴직을 번갈아 할 경우에 둘 다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최대 1,950만 원씩, 합쳐서 3,9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•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른바 '3+3 육아휴직제'를 대폭 확대하는 건데요. •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, 엄마 혼자 육아휴직하는 거죠. • 이때 엄마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자기가 휴직 전 받던 임금의 80% 안에서, 그것도 15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급여가 나옵니다. • 다가 정확히는 그중의 25%는 나중에 사후지급금이라는 개념으로 이 엄마가 복직해서 6개월 일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,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는 매달 112만 5천 원입니다. • 그런데 엄마,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다 6개월까지는 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. • 〈앵커〉 •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부부들 있을 텐데요.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6번째 달에는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급여가 나오네요. • 〈기자〉 • 둘 다 육아휴직을 같이 쓰면요, 혼자 할 때와 달리 둘 다 받던 통상 임금의 100%가 기준이 되고요. • 6개월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육아휴직을 할수록 받는 돈의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. • 좀 고소득인 부부, 매달 500만 원씩 통상 임금을 받던 맞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• 엄마가 봄에 아이를 낳고 지금 6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. • 그럼 이 집의 지급 합산 소득은 엄마가 매달 112만 5천 원씩만 받고 있으니까 출산 전에 60% 좀 넘는 수준으로 줄어 있겠죠. • 그런데 아빠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엄마는 복직하기로 했습니다. • 그러면 이 아빠는 당장 첫 달부터 200만 원이 나오고요. • 복직한 엄마한테도 본인이 이미 쓴 육아휴직 첫 번째 딸의 급여가 200만 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다. • 112만 5천 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87만 5천 원이 추가로 들어오겠죠. • 아빠가 한 달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 이게 끝이지만, 아빠도 육아휴직을 6개월 꽉 채워서 쓴다고 하면 내년 6월, 6번째 달에는 아빠의 통산 임금 100%가 500만 원이니까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. •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차액이 꼬박꼬박 같이 나옵니다. • 내년 6월에 이 부부의 소득은 엄마가 복직해서 받는 월급까지 합쳐서 1,287만 5천 원이 되겠네요. • 아이가 18개월 이내고 둘 중에 첫 육아휴직 6개월을 다 안 쓴 사람이 있다,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아빠가 내년 1월에 육아휴직 5개월째다, 그러면 5개월째 육아휴직에 대한 400만 원을 바로 받게 됩니다. • 지금까지 대로라면 112만 5천 원만 나왔겠죠. 그리고 엄마에게도 5개월 차에 대한 차액 287만 5천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. • 〈앵커〉 • 취지는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이거겠죠. • 〈기자〉 • 그렇죠. 기존에 하고 있던 '3+3 육아휴직제', 두 부부에 대해서 각각 3개월씩 이렇게 소득 보전을 해줬던 육아휴직의 경우는요, 일단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1만 4,831명이 이용했고요. • 올해에는 지금 10월까지 2만 276명이 이용했습니다. • 연말까지로 보면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는 셈이겠지만, 그래도 아직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죠. •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아닐수록 자리를 비우는 부담이 클 수 있고요. • 남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. •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녀 모두 없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• 한국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. •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투자는 사실 반도체도, 2차 전지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할 겁니다. • 정부가 부모들을 위한 제도도 계속 이렇게 확충하고요. • 기업에도,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. • • ☞더 자세한 정보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470097 • ☞[뉴스영상] 기사 모아보기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t/?id=100000... • • #SBS뉴스 #뉴스영상 #육아휴직 •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• ♨지금 뜨거운 이슈, 함께 토론하기(스프 구독) : https://premium.sbs.co.kr •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• ▶SBS 뉴스 제보하기 •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•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•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•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/ sbs8news • 이메일: [email protected] • 문자 #누르고 6000 • 전화: 02-2113-6000 •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• 페이스북: / sbs8news • 트위터: / sbs8news •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• 인스타그램: / sbsnews • Copyright Ⓒ S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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