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나왔다…quot원청업체 대표 유죄quot SBS 8뉴스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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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앵커〉 •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.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, 오늘(6일)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• 자세한 내용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• 〈기자〉 • 경기 고양시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. • 지난해 5월,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100kg 무게의 철근을 끌어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. • 사고 당시 안전난간은 해체돼 있었고, 노동자의 몸을 잡아줄 안전벨트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• 원청업체 온유파트너스의 대표 정 모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•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결입니다. • [정 모 씨/온유파트너스 대표 : (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) 네 죄송합니다.] •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며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. • 그러면서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습니다. • 다만 안전난간의 임의 철거 등 건설 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관행도 일부 원인 이라며 책임을 모두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 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•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한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. • 이달 말에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한국제강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. • (영상취재 : 배문산, 영상편집 : 황지영, CG : 박천웅) • • ☞더 자세한 정보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144749 • • #8뉴스 #중대재해처벌법 #첫 #판결 •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•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• ▶SBS 뉴스 제보하기 •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•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•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•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  / sbs8news   • 이메일: [email protected] • 문자: #6000 • 전화: 02-2113-6000 •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• 페이스북:   / sbs8news   • 트위터:   / sbs8news   •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• 인스타그램:   / sbsnews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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