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특별법 첫 통과…LH 임대안 절충 SBS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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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앵커〉 •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석 달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• 김상민 기자가 법안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.  • 〈기자〉 •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. •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•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,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겁니다. • 차액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. • 추가로 10년 더 살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. • 만약, 피해 주택에 사는 걸 원치 않으면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,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합니다. • 피해자 인정 요건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높여 최대 7억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습니다. • [권영진/국민의힘 의원 (여당 국토위 간사) : 단 한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 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….]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'선구제 후회수'안을 주장했던 야당은, LH의 '전세 임대' 안을 받아들여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. • [문진석/민주당 의원 (야당 국토위 간사) : 피해자들께서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, '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'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.] • 쟁점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건 22대 국회들어 처음인데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• 여야는 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• (영상취재 : 박현철·설민환, 영상편집 : 이승열) • • ☞더 자세한 정보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771029 • • #SBS뉴스 #모닝와이드 #전세사기특별법 #LH #임대안 #절충 •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• ♨지금 뜨거운 이슈, 함께 토론하기(스프 구독) : https://premium.sbs.co.kr •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• ▶SBS 뉴스 제보하기 •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•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•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•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  / sbs8news   • 이메일: [email protected] • 문자 # 누르고 6000 • 전화: 02-2113-6000 •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• 페이스북:   / sbs8news   • X(구:트위터):   / sbs8news   •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• 인스타그램:   / sbsnews   • Copyright Ⓒ S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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