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사지 받듯 도수치료 막는다95 환자 부담 YT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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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•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 • 경증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건데, 이럴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9만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. • 염혜원 기자입니다. • • [기자] • 도수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• 도수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,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,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. •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,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. •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치료는 13%를 차지했고, 실손 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. • 이 같은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•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, 실손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%까지 높일 방침입니다. • [서남규 /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 실장 : 관리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9만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….] •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. •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. • 예를 들어,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10%, 환자가 90%를 냅니다. •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,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4천 원만 내면 됩니다. •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비율도 90%가 되어서 지금보다 4.5배 많은 19만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. • 비급여,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. • YTN 염혜원입니다. • • 영상편집:최연호 • 디자인:전휘린 • • • YTN 염혜원 ([email protected]) •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• 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• [전화] 02-398-8585 • [메일] [email protected] • 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... • ▶ 제보 하기 : https://mj.ytn.co.kr/mj/mj_write.php •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• ⓒ YTN 무단 전재,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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