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 집회 재개 예고quot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quot VS quot교사만 예외 불가quot YTN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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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•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재개됩니다. •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데,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사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단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•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• [기자] •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지 두 달, •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한 '교권4법'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교사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주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•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섭니다. • 교원들은 '정당한 생활지도'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에도 • 신고자가 아동학대법상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될 거라며, 무고성 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. • [초등학교 교사 (익명 요구) : 법의 악용을 막고 교사와 아동 모두를 지키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! (개정하라! 개정하라!)] • 하지만, 아동은 모든 학대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, 교사라는 특정 직군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. • 게다가 교사가 면책되면 다른 아동 관련 직군들이 모두 자신들도 면제해 달라며 법을 무력화할 우려도 큽니다. • 복지부도 이미 '교권 4법'이 통과돼 똑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넣어봐야 실익이 없고 직업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• 교육부는 일단 양측 이견을 조율하면서 법 개정보다는 적용에 있어 교사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정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, •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교사의 98.4%가 무고로 드러난 데서 보이듯, • 무차별 신고가 만연한 학교의 현실과, 누구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겹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• YTN 김현아입니다. • • 영상편집;김민경 • 그래픽;지경윤 • • • YTN 김현아 ([email protected]) • 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• 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• [전화] 02-398-8585 • [메일] [email protected] • 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... • ▶ 제보 하기 : https://mj.ytn.co.kr/mj/mj_write.php •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• ⓒ YTN 무단 전재,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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