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ot진짜 득템하려던 거 아냐quot…태블릿PC 둘러싼 무죄 논란 자막뉴스 SBS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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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길에서 주운 태블릿PC를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면 죄가 될까요? • 50대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B 씨가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했습니다. • A 씨는 이걸 돌려주지 않고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 •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A 씨 집에 방문했습니다. •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. • 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화면에 '사용할 수 없다'는 메시지가 뜨며 자료가 모두 삭제됐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•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배우자가 같은 해 B 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분실 관련 게시물에 '경황이 없어 시간이 흘렀다. 연락 주시면 전달 방법을 상의 드리겠다'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했다는 점, 이듬해 2월 경찰에 아이패드를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• • ☞더 자세한 정보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806312 • ☞[뉴스영상] 기사 모아보기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t/?id=100000... • • #SBS뉴스 #뉴스영상 #아이패드 #분실 #경찰 #무죄 •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• ♨지금 뜨거운 이슈, 함께 토론하기(스프 구독) : https://premium.sbs.co.kr •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• ▶SBS 뉴스 제보하기 •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•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•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•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  / sbs8news   • 이메일: [email protected] • 문자 # 누르고 6000 • 전화: 02-2113-6000 •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• 페이스북:   / sbs8news   • X(구:트위터):   / sbs8news   •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• 인스타그램:   / sbsnews   • Copyright Ⓒ S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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