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설계VE 지침 2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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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VE 지침 2편 - 제50조~제56조 • 8. 제50조(설계VE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) 00:24 • 9. 제51조(설계VE업무수행자 선정) 01:34 • 10. 제52조(설계VE 검토조직) 02:02 • 11. 제53조(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할 자료) 03:47 • 12. 제54조(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) 04:46 • 13. 제55조(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) 06:38 • 14. 제56조(제안의 채택) 10:05 • *지침 세부내용 • 제50조 (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) •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. • 1.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. • 2. 발주청 소속직원(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VE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) • 3.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, 이와 유사한 업무(연구용역 등)를 수행한 자 • 4. VE(Value Engineering)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• 5.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• 제51조 (설계VE 업무 수행자 선정) • 발주청이 제5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 • 1. 설계VE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• 2. 설계VE 검토 업무실적 • 3. 설계VE 수행계획서 • 4.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 • 제52조 (설계VE 검토조직) • ① 설계VE검토조직(이하 검토조직 이라고 한다)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, 검토조직의 책임자(VE leader), 퍼실리테이터(VE Facilitator), 팀원으로 구성하며,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• 1. 검토조직의 책임자 :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• 2. 퍼실리테이터 :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. 다만,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. • 3. 팀원 :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• ②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(VE 전문기관인 한국VE연구원 CVP, 한국기술사회 KCVS, 한국가치경영협회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)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 • ③ 설계VE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,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VE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, 검토조직은 책임자, 퍼실리테이터,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. • 제53조 (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) •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VE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. • 1. 설계도 (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) • 2. 지형도 및 지질자료 • 3. 주요 설계기준 • 4. 표준시방서, 전문시방서,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• 5. 사업내역서, 공사비산출서 • 6.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• 7.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• ② 설계자는 설계VE 업무 진행과정에서 구조계산서, 원가내역서, LCC 자료 등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• 제54조 (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) • ① 설계VE는 준비단계(Pre-Study), 분석단계(VE Study), 실행단계(Post-Study)로 나누어 실시하며,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• ②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, 설계VE대상 선정, 설계VE기간 결정,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, 워크숍 계획수립, 사전정보분석,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. •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, 기능분석, 아이디어의 창출, 아이디어의 평가, 대안의 구체화,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. • 1.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• 2.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, 경관성,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. 단,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. • 3.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 • 4. 분석단계는 발주청,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. • ④ 실행단계 에서 검토조직은 설계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 • 제55조 (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) •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·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• 1.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, 각각의 장·단점,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,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• 2.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• 3.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• 4. 수정설계 비용,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• 5.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• 6.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• 7.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• ②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• 1.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 • 2.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• 제56조 (제안의 채택) • ① 발주청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VE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. • ② 발주청이 설계VE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·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합의·결정이 어려운 경우,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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