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 성폭행에 몰카까지…늘어나는 친족 성범죄 연합뉴스 Yonhap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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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지난 3월,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A씨 징역 15년 선고. • 친딸 몰카 촬영, 성폭행한 친부 B씨, 최근 징역 13년 확정. • 지지대가 돼야 할 가족, 하지만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면수심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. • 전체 성폭력 중 10.9%를 차지하는 친족 성폭력. •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천613건에 달합니다. • 더 심각한 것은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. 2016년 500건이었던 범죄는 2017년 535건, 2018년 5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. • 끊이지 않는 끔찍한 친족 성범죄에,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. •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을 가했을 때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성폭력 법에 따라서. 근데 13세 이상의 자는 공소시효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서… (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) •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, 2000년 이전 사건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. 게다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• 친족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독립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신고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. •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싶거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고 고민을 하는 것이 가족에게서 분리가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에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령대가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, 20대 후반에서 30대. 사실은 또 길게는 몇십년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(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) • 전문가들은 공소시효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. • 가정폭력같은 경우에는 대개 은폐되거나 안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고, 드러내는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(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) • 또한, 피해를 보면서도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친권자라는 신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•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5~2017년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가 107건 중 4건에 불과했습니다. •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친족 성폭력. • 관련법 개정과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• 전승엽 기자 홍요은 박서준 인턴기자 • ◆ 연합뉴스 유튜브 : / yonhap • 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 • ◆ 연합뉴스 페이스북→ / yonhap • ◆ 연합뉴스 인스타 : https://goo.gl/UbqiQb • ◆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/ @vdometa8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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