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T 중국판 아이유 ‘차이유’…앞으로 이랬다간 ‘혼쭐’ 납니다 KBS 20221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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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 ET콕입니다. • 깜찍한 표정과 눈매, 얼굴형까지. • 가수 아이유 같아 보이죠? • 아닙니다. • 중국의 아이유, 그래서‘차이유’로 불리던 인물입니다. • 하지만 중국 누리꾼이 폭로한 차이유의 실제 외모는 아이유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. • 중국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영상 합성 기술로 만든 '가짜' 얼굴입니다. • 앞으로는 누군가가 내 얼굴과 이름,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• 정부가 인격 표지 영리권 보호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. • 인격 표지 영리권 영어로는 '퍼블리시티권'이라고 합니다 • 생김새, 음성, 특이한 자세까지 모두를 개인의 재산권에 포함시킨 개념입니다. • 미국 등 해외에선 오래 전부터 인정한 권리지만 국내에서 이 권리에 주목하게 한 건 1994년, 당시 인기 개그맨 주병진 씨였습니다. • [KBS 콘서트 7080 : (너 언제 장가갈래?) 이제는 늦었다고 봐야죠. ] • 당시 주 씨가 운영하던 의류업체는 제임스 딘이라는 영문 표기로 속옷 상표를 출원했습니다. • 그러자 웬걸, 진짜 제임스딘 그 유명한 미국 배우 유족들이 나타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주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. • 하지만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•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는 이유에섭니다. • 이후에도 비슷한 판례가 이어졌습니다. • '명품 코'로 불리는 배우 민효린 씨. • 민 씨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광고에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2014년 5월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•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 해도 극히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해왔습니다. •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, 법원이 인정한 배상 액수는 위자료 100만 원이었습니다. •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• 모창 가수나, 성대모사를 한 광고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, 송혜교 귀걸이, 수지 모자 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. • 이 법이 주목받는 건 달라진 디지털 시대상 때문입니다. • 일반인도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동영상 하나로 ‘벼락스타’가 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• 외모, 이름, 목소리를 자신만의 브랜드로 잘 키우면 돈도 벌고,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• 다만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묻지마 소송 등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. • 지금까지 ET콕. • • ▣ KBS 기사 원문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... • • ▣ 제보 하기 • ◇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 • ◇ 전화 : 02-781-1234 • ◇ 홈페이지 : https://goo.gl/4bWbkG • ◇ 이메일 : [email protected] • #차이유 #퍼블리시티권 #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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