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압기 처방 받으러 병원 다니기 귀찮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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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동영상 의료상담 답변은 '환자와 의사를 잇는' 닥톡에서 배포합니다. • 출처 : https://www.doctalk.co.kr/counsel/vie... •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수면다원검사 받고 • 양압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• 양압기 쓰고나서 건강상태가 정말 느껴질정도로 좋아졌구요. • 주변에도 많이 전파하고 다니는 정도입니다. • 그런데 양압기 임대 연장하러 다니는 것이 • 너무 귀찮네요... 매번 시간내는게 보통일이 아니예요. • 제가 다니는 병원만 매달 오라고 하는건가요? • 양압기는 좋은데 병원다니기가 너무 귀찮아서 문제네요. • ———- •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•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•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고요 • 그런데 그게 코로나 특별한 조치가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종료 되었는데 • 이제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•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• 비대면 진료는 • 신환 즉 초진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• 재진환자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고 • 또 질환자체가 좀 만성적인 특징이 있고 •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•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• 그 분의 현재 상태 등을 감안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• 특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• 양압기 사용 환자들의 경우에 최근 1년 이내에 대면 진료한 기록이 있으면 •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• 즉 병원을 방문 하지 않고 전화 진료 혹은 • 어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형태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• 특히 양압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• 장치의 사용기록 등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• 의사가 판단을 하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• 즉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• 양압기 진료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• 양압기 처방전의 갱신주기가 최대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• 그러니까 최대 1년인 거죠 •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오실 수도 있고 9개월, 10개월 이렇게 • 그 기간은 그 환자분의 임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• 그동안에는 최장 3개월이었습니다 • 그런데 그 최장기간이 12개월까지 바뀌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• 비대면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•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만이 아니고요 • 기면병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• 특히 기면병 환자의 경우에는 희귀질환이 있기 때문에 • 특히 비대면 진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• 다만 복용하는 약물 중에 • 항정신성 의약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• 규정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• 즉 진료는 가능하지만 처방전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• 그런데 기면증으로 약만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•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 시에 의사와 상의한 후에 • 향후 비대면 진료하실 수 있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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