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ot작년 11월에도 北 석탄 국내 반입quot YT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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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•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작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국내에 반입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. • 당시에는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유엔 결의 채택 이전이라 억류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,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•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• [기자] •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• 모두 3차례로, 10월까지 합하면 5차례입니다. • 러시아에서 환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산 석탄은 파나마와 벨리즈 선적 선박 3척에 실려 동해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• 이들이 들여온 석탄은 만 5천여 톤. •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,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. •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국내에 들여올 수 없는 금수품목입니다. • 게다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금수품목을 실은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. • 하지만 해당 결의는 작년 12월에 채택된 터라 10월과 11월 당시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로 싣고 온 정황을 알고서도 억류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• [노규덕 / 외교부 대변인(지난달 17일) :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.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.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] • 다만 이들 선박이 다시 한국에 입항하거나 영해를 통과할 경우 이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조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. •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북한산인 줄 알면서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• 하지만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누차 강조해온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• YTN 황혜경입니다. • 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... • 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 •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•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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