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아무 데서나 날리면 과태료에 처벌까지 YTN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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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• 최근 국가 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무단으로 날아다니는 일이 잇따라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. •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많은데요. • 모르고 날리다간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•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• [기자] • 고리원전 하늘에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. • 불빛은 잠시 멈춰 있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데 움직임을 보면 드론으로 의심됩니다. • 무단으로 날아든 비행체는 오랫동안 상공을 맴돌다 사라졌는데 최근 고리원전 주변에서는 무단 비행하는 드론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. •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고리원전. • 주변 3.6km 이내는 비행 금지구역으로, 18km까지는 비행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허가 없이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. • 고리원전에서 한참을 벗어난 부산 송정해수욕장도 범위 안입니다. • 이곳까지 동해안을 따라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각종 숙박시설이 많은데 모두 비행제한구역이어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. •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자 경찰은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과 수사에 나섰습니다. • 특공대에 특수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. • [이상민 / 부산지방경찰청 특공대 : 이 장비는 재밍건(Jamming Gun)이라는 장비로 드론이 사용하는 2.4~5.8㎓의 전파를 차단합니다.] •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백만 원 처분 대상입니다. • 25kg이 넘는 대형 드론이었다면 처벌 대상까지 됩니다. • [국토부 관계자 : (항공안전) 법령에 초경량 항공장치가 드론이거든요. 드론 운전자가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] • 내가 있는 곳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• 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군부대 등 국가 주요 보안시설 주변이면 예외 없이 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• YTN 김종호[[email protected]]입니다. • 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8... • 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•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• ⓒ YTN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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