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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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 2년 만기시 세입자가 원할경우 1회에 한하여 •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. • 기존계약 만료전 6개월~2개월 전에 요구해야 하고, •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• #계약갱신청구권,#계약갱신청구권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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