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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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본사 태양광 홈페이지 (회사 소개) • http://ts-energy.co.kr • ① 태양광 시공 전문 • ② 태양광 구조물 제작 • ③ 태양광 발전소 분양 중개 • ④ 중고 태양광 모듈 최고가 매입 • ⑤ 모듈 인버터 최저가 유통 • ■ 태양광 문의 : O1O 4667 7551 • ■ 2015년 3월 개설 : 태양광 1위 밴드 • https://band.us/@smsolar • ■ 네이버 태양광 카페 • https://cafe.naver.com/parangsolar7/?... • ■ 다음 태양광 카페 • http://cafe.daum.net/smsolar • ■ 태양광 정보완결 : 공부합시다 • https://blog.naver.com/parangts • #태양광 #태양광SMP #태양광REC •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. • 최근 현물 REC 및 SMP 전력가격 상승으로 20년 RPS 고정가격계약을 채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현물 시장 거래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• 현물 시장 거래 가격이 RPS 고정가격계약 판매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,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것입니다. • ■ 설비용량 300kW 태양광 발전소 한달 예상 수익을 현물시장 가격과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비교해보겠습니다. • ■ 현물 시장 한달 예상 수익 7,380,720원과 RPS 고정가격계약 한달 예상 수익 4,860,000원 차이를 보면, 고정가격계약 수익이 2,520,720원 낮은것입니다. • ■ 같은 태양광 사업자지만 RPS 고정가격계약의 전력판매가격이 현물시장 가격 보다 kWh당 77.8원 낮은 것이다. •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,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. •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이 4년 9개월만에 1REC당 8만원을 넘어섰고,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면서 2022년보다 25%, 2021년 때보다는 150% 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• ■ 수천명이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있는것입니다. 그렇다고,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으로 시장을 옮기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. • 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발전공기업들은 계약서에 전력거래가격의 등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가격 변화에 따른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• 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■ • 태양광 사업자분들 • 태양광 업계분들 •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• 모두 모두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• 코로나 유의 하십시요. • 저희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•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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