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 대형 로펌서 18억 받고 무신고…사건명도 함구 SBS 8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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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앵커〉 •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60여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, 저희가 지난주 전해 드렸습니다. 그동안 권 후보자는 학교 측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견서의 내용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• 원종진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. • 〈기자〉 •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,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. •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,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,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•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 • 의견서 작성은 1회 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SBS에 해명했습니다. •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, 개별 의견서 작성은 그렇지 않은, 1회성이라는 논리입니다. • 하지만 규정에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에도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• 결국 5년간, 63차례 의견서 작성을 계속적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, 인사혁신처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고 적시했습니다. • 청문회가 내일인(11일)데도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모든 의견서의 내용과 사건명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• 해당 사건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법관 취임 후 관련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• [박주민/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: 특정한 어떤 상대방의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,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사건의 의견서를 냈는지 정도는 공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] • 대법관 후보자의 충분치 않은 해명에 국민의 동의가 바탕인 사법부의 권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• (영상취재 : 조춘동·김학모, 영상편집 : 이승열) • • ☞더 자세한 정보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262111 • ☞[SBS 단독보도] 기사 모아보기 • https://news.sbs.co.kr/y/t/?id=100000... • • #SBS뉴스 #SBS단독보도 #대형로펌 •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• ♨지금 뜨거운 이슈, 함께 토론하기(스프 구독) : https://premium.sbs.co.kr •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• ▶SBS 뉴스 제보하기 •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•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•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•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/ sbs8news • 이메일: [email protected] • 문자 #누르고 6000 • 전화: 02-2113-6000 •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• 페이스북: / sbs8news • 트위터: / sbs8news •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• 인스타그램: / sbs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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